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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20가합104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2.부터 ,50,000,000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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