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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7 2015가단10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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