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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97160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2.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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