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97160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2.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2.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