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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3)민,123]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되면 그 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되면 그 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2,500,000원에 한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6. 6. 10.까지 매수인인 원고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데에 응하여 그 지급기간을 2개월간 유예하여 주기로 하고 그 반면 유예기간동안 이에대한 월 2푼 5리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되 유예 기간후에도 동 금액지급이 있을때까지 가산지급금은 계속된다는 특약을 한것이라는 원심판단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바 아니고 그 각 증거는 원판결이유 제1에서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확정한 사실대로라면 잔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주는 대신 그에대한 이자 상당의 손실금원을 받기로 한것이니 그것이 준소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아무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 할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80만원에 대하여서는 매매대금중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공제시기를 본건 매매잔대금을 완불할때에 비로소 매매잔대금에 충당하기로 한것이라고 보고 위 사실인정을 판결이유 제1에서 거시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하고있는바 그중 을제9호증과 갑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드라도 위 인정사실을 긍정 못할바 아니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의 잘못이 있다할수 없고, 논지는 원심판단과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가격을 금 5,000,000원을 결정한것은 평수에 구애되지 않고 현상대로 일괄하여 대금 5,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수긍못할바 아니고, 그렇다면 대금감액청구는 문제가 될 수 없어 원판결의 이와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감액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 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대금지급관계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원, 피고는 본건 매매대금 5,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원을 공제한 잔대금 4,500,000원을 1966.6.10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환지급키로 원칙적인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금융사정을 고려하여 잔대금 중 금 2,500,000원의 지급기일을 1966.8.10까지 유예하여 당초의 계약을 변경 약정한 사실, 원고는 당초의 약정기일인 1966.6.10에 이르러 위 별도약정된 이외의 대금 1,200,000원(금 800,000원 임차보증금으로서 대금에 충당될 것이 별도로 있음)중 금 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를 모두 1966.8.10에 위 별도 약정된 잔대금 2,500,000원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잔대금의 금액 지급기일이 1966.8.10로 약정된 사실, 원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위 1966.8.10 도과하여 현재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치 못한 사실, 피고도 위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요서류를 제공함과 상환으로 잔대금지급을 구하여야 할 동시이행관계가 있는데 위 등기소요서류를 현재까지 제공치 않고 있는 사실을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잔대금 4,500,000원을 1966.6.10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체결 후 다시 잔대금 중 금 2,500,000원을 1966.8.10까지 지급유예를 약정하므로서 위 4,500,000원 잔대금 중에서 위 약정의 금 2,500,000원을 공제한 잔액금원은 당초의 약정대로 1966.6.10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도금의 성질로 변하여 피고의 등기서류와 관계없이 선급부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동년 6.10에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00,000원(여기에는 대금에 충당할 임차보증금 800,000원 포함됨)은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6.8.10에 지급하기로 연기에 합의되었으므로 위 중도금 잔액금 1,800,000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시 변경되어 잔대금 2,500,000원과 같이 잔대금에 합산되어 금 4,300,000원의 잔대금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위 금 4,300,000원의 금액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되면 그 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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