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신청인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2013. 4. 26.자 회의록 중 36면 1행∼38면 6행 및 58면 26∼30행 부분과 2014. 4. 8.자 회의록 중 2면 12행∼5면 15행 및 45면 12∼13행 부분을 제출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심의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라.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신청인은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자 2014. 6. 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054호 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6. 27.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은 2014. 10. 23.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인용한 회의록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피신청인은 자신이 인용하지 않은 나머지 회의록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 등을 통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일련의 내부 검토내용과 과정을 정리하여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은 그 전부가 인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호 및 제5호 에서 규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2013. 4. 26.자 및 2014. 4. 8.자 회의록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당해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
(2)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2013. 4. 26.자 및 2014. 4. 8.자 회의록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9. 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① 2013. 4. 26. 열린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에 따라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실과 ② 2014. 4. 8. 열린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으로서 정한 내용과 이때 고려하였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이 강제되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심문기일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2013. 4. 26.자 회의록 중 이 사건 위원회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회의록 36면 1행∼38면 6행 및 58면 26∼30행이 이에 해당한다)과 2014. 4. 8.자 회의록 중 이 사건 위원회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정한 부분 및 이때 고려한 요소를 알 수 있는 부분(회의록 2면 12행∼5면 15행 및 45면 12∼13행이 이에 해당한다)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2014. 9. 15.자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과 같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그러나 2013. 4. 26.자 회의록 중 나머지 부분(제1 안건인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안’에 관한 심의 내용이 적힌 부분과 제2 안건인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아닌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적힌 부분 등이다)과 2014. 4. 8.자 회의록 중 나머지 부분(제1 안건인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안’에 관한 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아닌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적힌 부분과 제2 안건인 ‘2015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심의 내용이 적힌 부분 등이다)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인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의 경우 비록 피신청인 측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변호사 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 사건 위원회의 2013. 4. 26.자 회의록 중 36면 1행∼38면 6행 및 58면 26∼30행 부분과 2014. 4. 8.자 회의록 중 2면 12행∼5면 15행 및 45면 12∼13행 부분에 대한 제출명령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나머지 회의록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은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참조).
(나)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 중 2013. 4. 26.자 회의록과 2014. 4. 8.자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록(이하 편의상 통칭하여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의 경우 피신청인이 이를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보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신규 변호사의 능력 및 자질은 물론이고 변호사시험의 적정 합격자 인원에 대하여 매우 다양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록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을 의식하거나 이익집단 등의 압력을 우려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신청인의 변호사 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위와 같은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다) 한편,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6. 자 2007마672 결정 참조).
그런데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선발과 관련한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서증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위 회의록의 제출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3.가의 (4)항에 적힌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제1심결정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