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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불합격처분취소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당해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법무부장관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당해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의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문제은행에 출제한 문제(이하, ‘원문제’라 한다)가 기재된 원심결정 별지 나항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위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2004년 3월경 성균관대학교 고시반 모의고사에 출제한 문제(이하, ‘모의고사문제’라 한다) 및 위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 1번 문제로 출제된 문제(이하, ‘실제문제’라 한다)와 그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문서의 존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인용문서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문서가 같은 조 제2항 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자인 재항고인은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재항고인이 위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문서 그 자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15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지사항’을 인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나, 재항고인이 위 답변서에서 원문제와 모의고사문제 및 실제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문제의 존재를 언급하고 이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이상, 비록 ‘제15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지사항’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본안사건에서의 입증 취지와 전혀 무관하여 제출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사법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문서제출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주장처럼 원문제와 모의고사문제 및 실제문제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문제, 즉 이 사건 문서가 제출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문서가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것은 옳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항 의 관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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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8.7.자 2005루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