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 은 제1항 의 경우 외에도 문서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를 정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2항 에 따른 문서 제출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또한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4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3] 민사소송법 제290조 , 제343조
신청인,재항고인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상대방겸재항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문서 등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에 따라 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2점과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
민사소송법 제344조 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 은 제1항 의 경우 외에도 문서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를 정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2항 에 따른 문서 제출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또한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참조).
원심은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의 일부에 해당하는 ① 2013. 4. 26.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 ② 2014. 4. 8.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정한 부분과 이때 고려한 요소를 알 수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만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의 인용문서에 해당하고, 그 밖의 부분은 피신청인이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에 의하더라도 그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신청인의 신청 중 이 사건 문서에 관한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제1심 결정을 변경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도 문서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문서는 인용문서이지만 피신청인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제출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문서제출명령의 인정 범위(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과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3. 14.자 2006마1301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의 일부인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