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위험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이며, H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험물 보관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6년경 인천서부소방서로부터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 중 ‘제4류’에 대해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위험물을 보관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옥내저장소’에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sodium persulfate, SPS)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설비기준에 맞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고 그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이를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경부터 2012. 8. 5. 07:5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I로부터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 6,000kg을 보관 위탁을 받아 직원인 H로 하여금 위 과황산나트륨을 판넬로 만들어진 옥내저장소(A동 창고)인 창고에 쌓아 두어 저장하게 함으로써, 설비기준에 맞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저장, 보관하여 취급하였다.
2. 업무상실화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2011. 6.경부터 2012. 8. 5. 07:55경까지 I로부터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 6,000kg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