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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56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M, N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31,37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7,479,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M은 인천 서구 O에서 “P”라는 상호로 위험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 N는 이 사건 회사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인접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건물을 임대한 자들이다.

3) 피고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소방공무원들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M, N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총리령에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제3항). 또한, 위험물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당해 시설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2) 이 사건 회사는 2006년경 인천서부소방서로부터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중 ‘제4류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피고 M은 2011. 6.경 Q로부터 위 별표1 중 ‘제1류 산화성 고체’인 무기과산화물류에 해당하는 과황산나트륨 6,000kg 의 보관 위탁을 받자, 이에 대한 설비기준에 맞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관할기관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8. 5.경까지 위 과황산나트륨을 판넬로 만들어진 이 사건 회사 A동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에 비닐포대 형태로 쌓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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