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00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A은 2009. 7. 24.부터 2011. 6. 20.까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광주 북구 O 지상 P다세대주택 제101동, L 지상 P다세대주택 제103동(이하 이 사건 건물과 제101동, 제103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의 건축비용으로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일시 대여금 변제받은 돈 2009. 7. 24. 900,000원 2009. 8. 18. 3,000,000원 2009. 8. 19. 2,100,000원 2009. 8. 21. 2,200,000원 2009. 8. 21. 2,200,000원 2009. 9. 4. 1,000,000원 2009. 9. 11. 2,000,000원 2009. 11. 6. 5,000,000원 2010. 2. 8. 6,000,000원 2010. 3. 30. 2,600,000원 2010. 5. 20. 1,800,000원 2010. 6. 9. 4,000,000원 2010. 6. 24. 10,200,000원 2010. 6. 25. 8,000,000원 2010. 9. 13. 6,000,000원 2011. 3. 28. 2,700,000원 2011. 6. 20. 4,200,000원 합계 56,700,000원 7,200,000원 2) 선정자 E는 2010. 7. 14. D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D의 대표 Q, 원고 A으로부터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증서 2010년 제719호)를 작성ㆍ교부받았다.

3) 선정자 F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에게 2009. 8. 7. 2,000만 원, 2010. 11. 26. 1,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Q으로부터 2009. 8. 7.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0년 제2804호)를, 2010. 11. 26.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0년 제2805호 를 각 작성ㆍ교부받았고, 2010. 12. 21. D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일시 대여금 2009. 8. 26. 5,000,000원 2009. 10. 5. 6,500,000원 2009. 10. 12. 7,000,000원 2009. 10. 23. 10,000,000원 2009. 11. 4. 30,000,000원 2009. 11. 6. 30,000,000원 2010.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