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4. 25. 21: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0 대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25. 21:00경 동두천시 지행동 380 대원빌라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21:34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 및 차량 사진, 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