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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6. 11. 05: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93-5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59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뒤차를 4회 정도 충격하여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같은 날 06:07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40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자는 척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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