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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334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강간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은 원심 변호인( 당 심 변호인이 기도 하다) 의 설득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모텔에서 깨어난 다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2016. 1. 18. 00: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클럽에서 놀던 중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잠깐 바람 쐬고 오자고 하여 나갔고, 피고인이 ‘ 누나 많이 취해서 다시 놀면 출근 못하니까, 내가 모텔 잡아 줄게.

쉬다가 가, 나는 그냥 집에 갈 테니까 ’라고 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집에 간다 던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침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 강간을 당하겠구나

’ 하고 생각을 하여 ‘ 네 가 샤워하면 성관계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샤워하는 사이 몰래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하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제 머리를 잡고 질질 끌고 침대로 갔고, ‘ 야, 씨발 년 아, 섹스하자 더니 어디 가, 개 같은 년 아, 이런 년은 맞아야 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머리, 배를 막 때렸으며, 제 스타킹, 팬티를 벗겨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입술을 터트렸으며, 제가 ‘ 그만 때려라. 너무 아프다’ 고 울면서 말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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