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837,400원, 원고 B에게 119,587,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와 D 개인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C는 2014. 7. 15. 22: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제한속도 70km /h의 북변삼거리를 김포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51~60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고자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51~60km /h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과 피고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오토바이는 계속 진행하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행인들을 충격하였고, E은 사고 당일 사망에 이르렀으며(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망인도 진로변경하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지만, 주된 잘못은 옆 차선 진행차량을 충분히 조심하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을 한 C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판단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