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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723
상습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D으로부터 분실 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팔아 주면 1대 당 1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장물인 불상의 사람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와 같이 D이 취득한 피해자 불상인 장물 휴대전화 10여대를 건네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 11. 말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0 여 대의 장 물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7, 6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처분한 휴대전화의 수량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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