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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7 2015고정1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 피고소인: C/ 휴대전화 몰래 개통. 통장을 훔쳐서 돈을 인출 여러

번. 제 아들 명의 도용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 날 위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C이 우리 집에서 내 복지카드와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내 동의 없이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5.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텔레콤’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2012. 12. 17.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그 무렵에 C에게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E텔레콤 전화통화)의 기재

1.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제77~82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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