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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9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다.

1. 2014. 11. 1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3. 13: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1층 ㈜C의 락커룸에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래쉬가드 2벌(시가 합계 약 8만원)과 스킨로션 2세트(시가 합계 약 2만원)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위 건물 1층 갤러리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시가 49,000원인 모기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2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15:00경 제1의 나의 2 항 기재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시가 25,000원인 여행용 지갑 1개를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여죄 인지경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803)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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