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7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경 서울 마포구 B초등학교에 조무직렬 기능직으로 발령받았으나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위 학교 행정실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사촌형 C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위 C이 대출이자를 보내주지 않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현장 학습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입금되는 학교스쿨뱅킹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23. 학교스쿨뱅킹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 중 373,05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0.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4회 걸쳐 합계 18,275,5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사실 조사서, 학교세입금 횡령 현황표, 통장 목록,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신한은행 통장내역, 문답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