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7고단50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E 이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193대를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금 138,856,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원 중 41,846,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D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경 D 이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2, 3 기재와 같이 320대의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금 143,367,52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원 중 32,437,86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0.경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환불요청 등으로 갑자기 사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의 고의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