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수금채권 양도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받을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18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나5439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5121 판결), ②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D, E는 위 민사사건에서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날인 2013. 8.경부터 2014. 5. 1.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산평가 및 정산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경비사용액이 잔존가수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 E가 위 작업의 과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위 자산평가 및 정산작업에 의하면, 위 매각주식의 가액은 150,395,360원으로 평가되었고, 위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감액 및 가지급금 지급으로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