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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9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D( 여, 35세, 정신 지체장애 1 급) 와 같은 마을에 이웃으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오빠의 친구인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2:30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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