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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18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1,187,292원 및 그중 16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1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C은 1996. 12. 19.부터 2002. 3. 31.까지, 2012. 3. 28.부터 2012. 9. 18.까지 각 원고의 감사로, 2002. 12. 13.부터 2004. 2. 3.까지, 2012. 9. 18.부터 2015. 9. 18.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B는 2002. 11. 13.부터 2006. 3. 28.까지 원고의 감사로, 2006. 3. 28.부터 2015. 3.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5. 9. 18.부터 2017. 2. 13.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D, E, F과 피고 C은 망 G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며, H는 피고들의 자녀이다.

다. F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30129호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7. 2. 13. 원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 B가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F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2015. 11. 26. 주식회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오피스텔 N호(이하 ‘이 사건 M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O에 있는 P오피스텔 Q호, R호(이하 ‘이 사건 P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1.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94 사건에서 '피고 C은 원고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 C의 부친인 G 명의로 자금대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3. 1. 2. 5,000만 원, 2013. 3. 4. 5,000만 원, 2013. 7. 11. 3,000만 원을 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된 대금을 피고 C의 개인적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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