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는 2001. 9. 20.경 설립되어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11. 29.부터 2011. 7. 20.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C은 2010. 5. 11.부터 2014. 9. 22.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2012. 12.경 당시 D의 총 발행주식은 70,000주였는데, D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피고 C이 각 28,000주씩, F이 14,000주를 각 소유하다가, 그 후 원고 소유 명의의 D 주식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피고 B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2012. 12. 27. 원고로부터 피고 B에게 양도대금 378,000,000원에 양도되었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20.경 D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2. 12.경 피고 C측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임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의 수임자로서 2012. 12. 2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378,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위 양도대금에 상당한 3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