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2017. 7. 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안마실 3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D(D, 여, 37세)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25,00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여, 37세), E(E, 여, 34세), F(F, 여, 33세), G(G, 여, 37세)을 월 기본급 1,100,000원과 손님 한 명당 마사지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