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7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직장 야유회를 하던 중, 피해자 E(49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한다"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가격하여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으로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