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4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6: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8층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저새끼는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