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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정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14:45경 강릉시 B빌딩 출입구에서 열쇠 수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나이도 어린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 C(70세, 남)의 멱살을 잡아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3회에 걸쳐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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