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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노8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인 2015. 5. 초순경 퇴직연금사업자인 IBK 기업은행에 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E의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둔 13,802,952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후 절차는 E의 선택으로 지연된 것이므로 위 퇴직금 13,802,952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가 아닌 같은 법 제 44조 제 2호, 제 17조 제 2 항, 제 3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32,480,730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 8. 이후의 퇴직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하였고, E 스스로 IRP 계좌를 늦게 개설하여 퇴직금 13,802,952원의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32,480,730원 중 13,802,952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퇴직연금제도는 DB 형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 형), DC 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 여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형 퇴직연금) 가 있는데 그 중 IRP은 처음부터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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