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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7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6 층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국제 물류 주선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851,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4 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623,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8.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 급여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 6,322,937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8 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부담금 및 지연 이자 합계 39,105,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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