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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정5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소재한 C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이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5. 4. 2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6,764,522원과 지연 이자 423,929원, 퇴직연금 합계 7,188,45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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