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7고단1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1.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9,247,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4,175,8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1.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 이자 합계 5,91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 이자 합계 171,290,1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8.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