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여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학생의 아버지인 공동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A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어린 딸이 위 A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