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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5고단21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대구 서구 E 외 4 필지를 F에게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2.까지 F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서 대구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3. 6. 7. 경 대구 북구 평리동에 있는 서 대구 농협 평리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정기 예탁금 계좌( 농협 G)를 해지하여 예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 경까지 별지 현금 인출 내역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예금 합계 608,282,02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납 세액이 4억 4,000만 원 가까이 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예금의 액수가 6억 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서 실형을 선고하되,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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