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9. 11:50경 남원시 C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12:30경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에 있는 남원농협 대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현금카드를 투입한 다음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예금 1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9. 13:32경 남원시 신정동에 있는 남원역 대합실에 설치된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예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맡겨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했을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출한 돈을 유흥비로 소비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