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 A은 D의 명의상 사업자(속칭 ‘바지사장’)가 되기로 하고, 피해자 E은 위 D의 고철 매입자금을 대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와 F은 고철의 매입, 매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D 사업자 계좌(농협 G)로 고철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와 함께 은행으로 찾아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F이 약정한 수익을 주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 사업자로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납부해주지 않을 것을 걱정하던 중, 2013. 9. 25. 오전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고인 B와 전날 위 D에서 I로 고철을 매도한 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9. 25. 11:00~12: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이 입금되는 시간을 알려주고, 위 고철대금을 나누어 인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돈을 송금할 I의 J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금원을 한꺼번에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실제로 금원을 인출하는 곳이 아닌 농협 칠성시장지점으로 돈을 받으러 가라고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5. 14:19경과 14:25경 2회에 걸쳐서 입금된 1억 9,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7경 대구 동구 신천동 543-20에 있는 농협 신천역지점에서 현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인출한 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3. 9. 25. 14:30경 공소장에는 15:00경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