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체납한 세액이 4억 4,000만 원 가까이 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예금의 액수가 6억 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많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현재까지 세금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세의무 성립 이후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6억이 넘는 등 은닉재산의 가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납한 세금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1 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