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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3. 11.경 내가 C을 때린 사실로 구속되어 있을 때, D가 면회를 와서 나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C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의 한도에서만 사용하라고 용도와 금액을 정하였음에도, 위 허락 범위를 넘어 300만 원을 개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합의금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17.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하순경 D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를 주면서 위 C과의 합의금으로 이미 공탁되어 있는 200만 원 외에도 새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경비 등으로 필요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D는 합계 약 687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만 원을 C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을 위한 영치금 입금 및 교도소 물품구입에 약 30만 원을 사용하고, 그 외 피고인의 구속기간 동안 영치물품 구입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과의 식사비, C과의 합의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합계 약 157만 원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정한 용도 및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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