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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207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2. 10:10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0만 원 정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삼성카드, 하나SK카드 각 1매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들을 투입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3. 10:10경 전 나항의 장소에서 전 나항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0만 원 정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SK카드 1매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투입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4,3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자만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했고 돈이 생기면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전항의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앞에 빌린 것까지 포함하여 일주일 안에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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