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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1 2012고정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횡령죄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B에게 C과의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뒤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7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1. D 이메일

1. 각 수사보고(2011. 9. 30.자, 2012. 4. 19.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2. 4. 19.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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