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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8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사기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녀의 애인 E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선산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촌동생하고 상의하여 그 선산을 담보로 은행에 1억 8,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E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해서 합의를 봐 주겠다, 합의를 보는 동안 사용되는 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해 놔라,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10. 15.까지는 애인을 빼내 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E의 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고단1583호)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의 농협계좌로 2011. 9. 30. 70만 원, 2011. 10. 1. 230만 원, 2011. 10. 15. 120만 원, 2011. 11. 15. 50만 원, 2011. 11. 16. 3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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