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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07 2020고합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9. 4. 경 내지 2020. 5. 11. 경 목포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54 주를 재배하였다

나. 아편 추출 및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2020. 4. 1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열매에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칼집을 낸 다음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불상량의 액체를 소지하고 있던 솜뭉치에 묻혀 채취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로부터 마약인 아편을 추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솜뭉치를 물과 함께 넣고 끓여서 만든 용해액 불상량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편을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20. 4. 30. 19:00 경 및 2020. 5. 9. 20:0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D의 엉덩이에 진통제인 트라 마 돌 50mg 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 주고, 2020. 5. 6.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트라 마 돌 50mg 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증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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