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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6. 5. 9. 14: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10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가. 2016. 5. 9.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 주변에서 단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양귀비 1,100주(이하 ‘이 사건 양귀비’라고 한다)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인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 5. 초순경 이 사건 양귀비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쑥갓으로 생각하여 방치해두었을 뿐 이를 재배하거나 그 종자를 파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지 단속 전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 이 사건 양귀비의 높이는 3~15cm 이고, 모두 개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대검찰청이 양귀비의 특별단속을 지시한 공문에 '양귀비에는 수십 종이 있고, 이 중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및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2종류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이며, 규제 대상이 아닌 비약용 양귀비의 재배 및 자생사례가 있고, 규제 대상 양귀비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8면), 이 사건 양귀비가 발견된 곳은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 중 피고인이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며 제초시비 작업을 한 부분이 아니라 옹벽 아래쪽과 맞닿아있는 텃밭 주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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