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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한 밭 대교 네거리 방면에서 보라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모 하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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