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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8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5:15경 서울 동대문구 C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차량이 피고인의 리어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와 왼쪽 측면의 앞 펜더 및 뒷 펜더, 운전석 문짝 및 뒷 문짝, 좌측 후미등을 수회 긁어 수리비 약 1,874,716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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