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주취자 보호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피해자 F(24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경찰새끼들이 왜 그러냐, 장난하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6회 공무집행방해 1회, 폭력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