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9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환전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28. 2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이 인근 게임장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제하고 개당 4,600원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