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를 ‘자녀들인 원고 A, B과 망 C이 공동상속하였고, 망 C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8. 14. 사망하여 망 C의 배우자인 원고 O와 자녀인 원고 P이 망 C을 공동상속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분할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1957. 2. 1. 복구될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R 토지’라 한다)은 지목이 ‘임야’로, Q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복구되었고, 위 각 토지의 분할형상은 별지3 지적도와 같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인정근거’에 을1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R, Q 토지는 1927. 9. 15.경 별지1 목록 기재 제3 내지 6부동산 지상에 M 철도가 건설될 무렵부터 피고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7. 9. 1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당국이 조선도로령 등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매수하여[Q 토지에 관하여는 1957. 2. 1. 그 소유자를 피고(‘國’)로 하여 지적공부가 복구되기도 하였다] 1938. 12. 1.경부터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8. 12.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