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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29685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9/16지분은 원고 A, 7/16지분은 원고 B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근거 : 갑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C의 종손인 망 D(1946. 1. 8. 사망, 개명 전 E)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장남인 망 F(1951. 5. 10. 사망), 장손인 망 G(1987. 10. 7. 사망)을 거쳐 증손인 피고들에게 순차로 상속된 토지로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9/16, 원고 B의 상속지분은 7/16이 되었다. 2)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그에 대한 지적공부가 복구될 당시 ‘소유권자’란이 미복구된 채 공란으로 남아 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1995. 10. 13.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판단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미등기 상태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들의 증조부인 D가 위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적법한 승계취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다.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사정명의인 D 사이에 상속을 통한 승계취득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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