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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8:25경 업무로써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초곡리에 있는 남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4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인자)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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