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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4:0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택배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60~80 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SC 제일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각 은행거래 내역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포함)

1.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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